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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북송’ 대통령기록물 베일 벗을까…내일부터 본격 확인 작업
관건은 국가안보실 이관 자료 확보
발견 안 되면 '기록 삭제' 수사로 확대

검찰이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19일 관계자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대전지검은 이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

[헤럴경제=김유진 기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부터 본격적인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다. 압수수색의 관건은 북송 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국가안보실에서 이관된 자료들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번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향후 수사가 '윗선'의 기록 삭제 의혹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이어진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주말 새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서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 처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검찰은 당일 대통령기록관 측과 절차 협의를 마친 뒤 이번 주말동안 압수수색 작업을 위한 장비 세팅 등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부터는 사건 관련자들의 변호인들도 참관시켜 관련 문서를 확인·선별·확보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 대북 라인·국가정보원 등에서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에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범죄 용의자라고 발표했다.

[연합]

당시 북송 결정을 내린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역시 과거 인터뷰에서 "(어민 북송은) 안보실장 책임하에 결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국가안보실에는 강제 북송과 관련한 회의록이나 부처 보고 내용 등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도 해당 사건과 관련한 정보 제공이나 인수인계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회의록을 비롯한 관련 자료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기록관에 이관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료 확보에 나섰다. 어민 나포 후 북송까지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하고,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국가안보실에서 생산된 자료들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정부 부처가 생산한 보고서에서 '귀순' 등의 표현이 빠지고 '대공 혐의점 없음' 등 표현이 추가 됐다는 의혹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기록관에 남은 문서들을 비교·분석할 방침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책임자 처벌 및 북 인권재단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

이와 함께 자료들이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된 것이 아닌 ‘삭제’됐다는 의혹도 규명에 나선다.

앞서 대통령실은 북송 관련 자료가 국가안보실에 남아있지 않을 뿐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이관된 것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거 청와대가 불법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밀 자료를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서 북송 관련 중요 자료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검찰 수사는 안보실 기록 삭제 부분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삭제 지시를 내린 '윗선'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과녁이 점차 위를 향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향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종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열람과 외부 반출이 제한되는 대통령기록물은 영장 허용 범위 내에서 자료를 선별하고, 기록관 측에 요청해 건네받는 작업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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