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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법 따라” 하라던 ‘文 사저’ 경호, 결국 강화…울타리 300m까지 확장
[김의겸 페이스북]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대통령경호처가 21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사저 울타리까지를 경호 구역으로 지정했던 것을 울타리로부터 최대 300m까지로 넓게 잡은 것이다.

경호처는 “평산마을에서의 집회 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또 문 전 대통령 일가 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평산마을 주민들의 고통도 고려한 결과로 알려졌다.

경남 양산경찰서 경찰관들이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커터칼로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운 평산마을 장기 1인 시위자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하고 있다. [연합]

이번 조치의 효력은 22일 0시부터 발생한다. 대통령경호처는 경호구역 확장과 함께 경호구역 내에서는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안전조치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같은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평산마을 시위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야권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석 달 넘게 욕설과 소음을 동반한 시위가 벌어진 평산 마을에서는 최근 장기 시위를 벌여온 한 60대 남성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협박하고, 공업용 커터칼로 비서실 인사를 협박하다 체포되는 사건도 벌어졌다.

이에 김정숙 여사가 처음으로 대리인이 아닌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를 진행하는 상황으로 악화됐다. 지지율 부진을 겪고 있는 윤 대통령이 최근 악화된 여론을 의식하게 된 계기도 근래 치달은 극단적 상황을 고려한 것이 아니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7일 양산 사저 앞 시위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인근)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라며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발언해 야당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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