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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2차 수해 응급복구비 84억 긴급 지원
24개 시·군에 지원…공유시설·사유시설 집중호우 피해조사
해양경찰관들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관내 집중호우 피해 농가를 찾아 수해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경기도가 집중호우 피해 응급 복구를 위해 22일 도내 24개 시·군에 총 84억원 규모의 2차 응급복구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가 31개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19일 진행한 응급복구비 수요조사에서 24개 시·군이 추가로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84억원은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억원과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64억원이다.

이 중 특별교부세 20억원은 광주·양평·여주에 각 5억원씩, 화성·성남·안산·시흥에 각 1억원씩, 양주에 5000만원 전달할 예정이다. 남한산성 공원시설 응급복구에도 5000만원을 배정했다.

재난관리기금 64억원은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24개 시·에 전달된다. 광주·여주 등 8개 시·군은 특별교부세와 재난관리기금을 모두 받게 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특별교부세 지원과 관련해 “수해를 당한 도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서도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

경기도는 정부가 17일자로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를 종료함에 따라 18일부터 본격적인 피해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는 해당 시군 읍면동이 맡게 되며 공공시설은 8월 24일까지, 사유시설은 8월 2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피해 규모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피해조사의 허위·과장·누락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18일부터 조사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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