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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들게 합의했는데, 이번엔 사업비 대출 만기 연장 무산…산넘어 산 둔촌주공[부동산360]
20일 대의원 회의 열어…단기 유동화 증권 발행 안건 통과시켜
조합 “사업진행 문제 없을 것”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 현장.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의 사업비 대출 만기 연장이 결국 불발됐다. 조합은 우선 증권사에서 단기유동화증권을 발행해 대출금을 갚은 뒤 대주단을 새롭게 꾸려 재융자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조합은 “사업진행에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21일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에 따르면 최근 NH농협은행 등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대주단은 23일 대출금 만기에 따른 상환을 준비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조합과 시공단에 7000억원의 조합 사업비의 대출 기한에 대한 일정 조정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조합은 전날 긴급 대의원회를 열고 사업비 대출 만기에 따른 상환을 위한 단기 유동화 증권 발행을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켰다.

조합은 시공단에서 제안한 단기 유동화 증권 ABSTB(자산 유동화 전자단기사채)를 66일간 발행해 사업비 대출 만기에 우선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만기일로부터 약 두 달간 대출 상환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발행 증권사는 BNK투자증권·SK증권·부국증권·키움증권 등이다. 이후 조합은 새 대주단을 구성해 재융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둔촌주공재건축 조합은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낸 5600억원 공사비 증액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취하했다. 소 취하는 그간 시공단에서 조합 측에 꾸준히 요구했던 공사재개 선결 조건에 포함됐다.

조합과 시공단이 최근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4개월째 중단된 공사가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데다 공사비 증액 무효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대주단이 대출 기간 연장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대주단은 공문에서 "대출 만기일 등 상환 일정의 조정은 대주 전원의 동의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대주 전원이 (대출 만기 연장에) 동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재건축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조합 안팎의 시각이다.

조합 관계자는 "재융자 규모는 7000억원에서 몇백억원 추가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업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둔촌주공은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를 짓는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으로 불린다. 앞서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던 조합 집행부와 시공단이 '강대강'의 평행선을 달리면서 공정률 52%인 공사가 지난 4월 15일 0시부로 전면 중단된 상태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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