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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화위, 과거사 피해자 화해·권리구제 방안 연구 추진
‘화해모델·권리구제 세부방안 연구용역’ 공고
국내외 사례 분석·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예정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및 화해 조치 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를 추진한다.

21일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진실화해위는 최근 ‘화해 모델 및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용역’ 과제 입찰 공고를 냈다.

이번 연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에 따른 바람직한 화해 조치 및 권리구제 방향을 도출해 국가 화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과거사에 대한 화해 조치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할 예정이다. 유엔이나 해외에서 시행한 공동체 배·보상 등의 화해 조치와 1기 진실화해위,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내 기관의 권고안 사례를 검토한다.

당사자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설문조사에는 과거 정부에서 처리됐던 화해 조치의 문제점이나 앞으로 국민 화해 및 통합을 위한 화해 조치 등을 묻는 질문이 담긴다.

이를 통해 피해자 및 유족의 피해·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고, 사건별 특성에 맞게 기관 및 가해자의 사과, 후속조치 등을 포함한 권고안을 마련토록 한다.

기존 과거사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현재 시행 중인 과거사 관련 법령을 비교해 통합적인 재정비 방향을 도출하는 과제도 있다. 그밖에 기록 및 연구사업, 전담기관 신설 등 향후 화해사업 추진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올해 12월 9일까지 진실규명 신청을 받는다. 활동기간은 2024년 5월까지로, 1년 이내 범위에서 조사 활동을 연장할 수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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