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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 없이 몰래 해외여행 교수들…법원 "감봉 정당"
사립학교 교수, 학교 측 승인없이 해외여행
기준보다 최대 348일 초과…학기 중 가기도
법원 “교원의 복무 의무 위배”
서울행정법원 전경[서울행정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학교의 허가 없이 몰래 해외여행을 간 교수들이 ‘감봉 1개월’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 김순열)는 대학교수 A씨 등 2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학교 측은 2020년 9월과 10월 각각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두 교수에게 감봉 1개월 처분했다. 이들이 해외여행규정 및 복무규정으로 정한 여행규정을 장기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A교수는 2012~2019년 간 학교에 신고 없이 33회 여행하며 기준보다 190일을 초과했다. 이중 자신의 수업 4회를 특강으로 대체한 뒤, 학기 중에 해외여행을 가기도 했다. B교수는 같은 기간 신고 없이 6번, 348일을 초과해 여행을 다녀왔다.

교직원 해외여행 관련 규정 상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선 학교측 승인신청을 받아야한다. 장기여행(6개월 이상~1년 이내)은 7년 이상 재직한 부교수 이상, 단기여행(3개월 이상~6개월 미만) 5년 이상 재직한 조교수 이상 가능하다. 수업과 직무에도 지장이 없어야 한다.

이들은 해외여행이 단순 휴가 목적인 ‘사적 여행’이기 때문에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규정에 따르더라도 3개월 이상 여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출장으로 봐야하고, 당시 공무적 목적이 아니기에 이 또한 적용이 안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의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의 기준이 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할 수 없다. 재판부는 “사적 목적 해외여행에 대해 별다른 승인·허가 없다는 원고들의 해석은, 상위 규정에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방학기간에 다녀왔다 하더라도 “학교에 대한 교원의 복무의무는 계속되는 것이고, 교수 본연의 업무인 학문연구는 물론 학사행정 업무 및 학생지도 등 업무는 방학 중에도 계속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외 여행에 앞서 사전 허가를 받는 조항에 대해선 “해외 여행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 교원의 복무에 관한 최소한의 절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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