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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중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헤럴드경제] 다음달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열린 제주출입국·외국인청 1층 대강당에서 '전자여행허가제 이해를 돕기 위한 제주도민 설명회'에서 "올해 안으로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확한 시점에 대해 법무부는 "다음 달 중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데 적합한지 사전에 판별하기 위한 기초정보 수집 목적으로 도입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사증면제협정(B-1) 또는 일반 무비자(B-2-1)를 통해 우리나라에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를 받고 있다. 다만, 당시 제주는 국제관광 도시라는 특성을 고려해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지역에서 제외됐었다.

반재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전자여행허가제도가 도입되면 제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줄어들 수 있다"며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를 '진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최소한의 장치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자여행허가제는 제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 관광객을 막는 제도가 절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안전을 위해 제주에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법무부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제주 무사증 제도를 활용해 입국 가능한 국가 중 문제가 발생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 과장은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국가 중 전자여행허가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로 과거 예멘 사태를 들었다.

2018년 1월 예멘인이 제주 무사증을 이용해 난민 신청 등 체류 목적으로 대거 입국하자, 법무부는 같은 해 6월부터 예멘을 제주 무사증 입국 불허지역으로 지정했다.

반 과장은 "예멘과 같이 문제가 되는 국가에 대해 무사증 입국 불허지역으로 지정하기 전 먼저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무사증 입국 불허지역으로 지정되면 입국 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면, 무비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주특별법 도입 취지를 고려해 제주 무사증 제도로 입국 가능한 국가 전체를 일괄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 적용 대상에는 두지 않고, 문제가 되는 국가일지라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기 전에 제주지역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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