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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곡살인’ 목격자 “사람이 죽었는데 또 보자고 인사…황당했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 [연합]

[헤럴드경제] "사람이 죽었는데 다음에 또 보자고 하니까 황당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현장의 목격자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인천지법에서 19일 열린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9차 공판에 조씨 친구의 당시 여자친구 A씨, 이씨의 중학교 후배인 B씨, B씨의 직장동료 C씨 등 모두 3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증인으로 나온 B씨는 검사의 "조씨가 C씨에게 '형, 다음에 또 봐요'라고 말한 걸 기억하느냐"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었는데 다음에 또 보자고 하니까 황당했다"고 말했다.

2019년 6월 계곡 살인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는 이씨와 조씨를 포함해 모두 7명이 있었다. 이날 법정에선 당시 사건 전후로 있었던 일들이 상세히 진술됐다. 당시 A씨는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다이빙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봤으며 B씨와 C씨는 윤씨가 다이빙할 때 계곡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A씨는 "(물놀이가 끝날 무렵) 이씨가 '남자들끼리 다이빙 한 번씩 다 하고 가자'고 제안했다"며 "고인은 '안 한다'고 했고 이씨가 '하라'고 하자 '진짜 하기 싫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가 '다른 애들 다 뛰는데 오빠는 왜 안 뛰냐. 그럼 내가 뛸게'라고 하자 고인이 아니라면서 자기가 뛰겠다고 했다"며 "이씨는 (다이빙을 머뭇거리는) 윤씨에게 '오빠 왜 안 뛰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떠올렸다.

B씨도 증인신문에서 "이씨의 남편은 물을 무서워하는 것으로 보였고, 튜브에서 나오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조씨와 다른 남성 일행은 수영을 잘했다"고 기억했다.

C씨는 "조씨가 '형님, 남자라면 다이빙 한번 해야죠'라는 말을 피해자에게 했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그런 말을 했던 것 같다. 물에 들어가자는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갔다"고 답변했다.

증인들은 사고 후 이씨와 피해자가 부부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으며 피고인들의 태도도 수상했다고 입을 모았다.

A씨는 "둘이 부부인 줄 알았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윤씨를 이씨의 친한 오빠로 알았고, 사고 후 병원에서 '사실은 오빠가 내 남편'이라는 말을 (이씨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B씨도 사고 후 이씨가 119 구급대원에게 "남편"이라고 말하는 내용을 듣고 처음 알았다고 했다.

B씨는 "증인이 피해자 누나에게 (사고를) 알려줬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네"라고 답한 뒤 "제가 (이씨에게) 연락처를 물어봤다. 아무도 가족에게 연락을 안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라면서 왜 연락 안 하지'라는 생각에 의아했다"고 증언했다.

또 검사가 "(고인이 사망한 뒤) C씨와 따로 고인의 차량을 몰고 집으로 왔고 뒤따라온 조씨가 차량을 가져갔죠"라고 묻자 "네"라고 했다.

중학교 1학년 때 이씨를 처음 알게 됐다는 B씨는 "(이씨에게) 고인은 손님이었다"며 "고인이 금전적 대가를 지원하면 만나서 같이 커피 마시는 '애인 대행' 관계로 (과거에 이씨로부터) 들었다"라고도 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조씨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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