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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월성 원전’ 수사 속도
세종 대통령기록관 압색 영장 집행
文정부 청와대 관여 여부 확인 차원
분석 마친 후 소환조사 시작할 듯
검찰이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19일 관계자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둘러싼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 이날 오전 세종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의 협조를 통해 열람 작업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열람·사본 제작 등이 허용되지 않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보호기간)이 정해진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 열람·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허용된다. 통상의 경우처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문재인 정부 시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청와대의 관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6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들 윗선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과 공모해 한수원으로 하여금 의사에 반해 2017년 11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향을 제출하게 하고, 이듬해 6월 이사회 의결로 가동을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 사장에 대해선 가동 중단을 실행하고 회사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 혐의를 추가 기소할지를 두고선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결정했고, 같은 해 8월 위원회는 불기소 및 수사중단으로 결론냈다. 이후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후 내용을 분석한 뒤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탈원전 국정농단 국민고발단 등 탈원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2월 박원주 전 경제수석 등 청와대 및 한수원 관계자 15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올해 5월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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