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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주가 女세입자 1년간 강제추행…2심서 ‘징역 10개월’ 감형, 왜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춘천에서 상가 건물을 소유한 남성이 세입자인 외국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1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외국인 여성 세입자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노래방에서 춤을 추자며 B씨의 몸을 만지고, 건물 옥상에서 B씨를 끌어안거나 억지로 입을 맞추고, 차 안에서 B씨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

B씨는 A씨의 추행이 시작된 이후 건물주와 세입자라는 관계 때문에 식당 운영이 어려워질 것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 등을 우려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가 없고 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걸어둔 공탁금을 찾아간 점 등을 참작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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