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내 아버지가 민정수석”…경찰, 김진국 아들 불송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업체에 위력행사 볼 증거 없어”
지원업체서 채용 안한 것도 영향
고발단체 측 “상식 반해”…이의신청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입사 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다”는 내용을 적어 논란이 됐던 김진국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들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최종 판단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모(32) 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김씨가 지원한 업체의 채용담당자 등을 조사해 김씨가 해당 내용을 적시한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입사지원서에 ‘나의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다’고 기재한 내용을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 지위에 의한 압박, 즉 ‘위력’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경찰은 ▷채용담당자들이 진술하는 채용 여부 등 결정 요소 등을 종합할 때 채용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 및 증거 없는 점 ▷김씨나 김 전 수석이 각 업체 채용담당자들에게 세력 행사하지 않은 점 ▷해당 내용 기재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해 오히려 채용하지 않은 업체가 있는 점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앞서 김씨의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전 수석은 언론에 “변명의 여지가 없고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라면서도 “아들이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라고 해명하고, 지난해 12월 스스로 물러났다.

김씨를 경찰에 고발했던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의 권민식 대표는 “김씨가 허위 내용의 학력, 경력, 병역 사항과 ‘아버지 민정수석’이란 내용 적시하고 지원서를 실제로 제출해 회사가 검토까지 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인 상식에 반하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중요사건이기에 검찰의 판단을 재차 받아보고자 한다”라며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