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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마스크 착용 어려운 지적장애인 병원 출입 제한은 차별”
20년간 다닌 병원 출입 거부된 지적장애인
“장애인에 일률적 기준 적용해 건강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의 병원 출입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기에 의료기관이 마스크 착용·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의 진료를 거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피진정 병원에는 마스크 착용 또는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 피해자의 병원 출입을 허용해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에는 지적장애 2급 A씨가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20년간 이용한 병원의 출입이 제한됐다는 장애인인권옹호기관의 진정이 접수됐다.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고 마스크 착용에 대한 거부감도 심한 A씨는 지난해 말 마스크 미착용으로 응급진료를 거부당하는 등 수차례 전문의 대면 진료를 받지 못했다.

해당 병원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안내서에 발달장애인이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만, 이를 시설 출입 허용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A씨는 스스로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게 아니라 착용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로, 활동보조인이나 보호자의 지도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기에 예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병원이 의료진으로 하여금 강화된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다른 환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피해자를 진료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었다”며 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 또는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의 병원 출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장애인이 제때 진료 및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비록 외형상으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의 병원 출입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한 행위가 아닐지라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해당 병원이 당시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이어서 마스크 착용 가능 여부를 직접 평가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 병원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가하다’는 소견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했다며 “건강취약계층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종합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봤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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