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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화위 “선감학원 등 유해매장 37곳 발굴 가능…하반기 착수”
2기 진실화해위, 유해매장실태 용역 결과
전국 381곳 중 37곳 발굴 가능 판단
해당 매장추정 유해 1800구 이상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2008년 충북 청원 분터골에서 발굴한 유해 [진실화해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선감학원 사건 등의 피해자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중 37곳은 발굴이 가능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올해 하반기부터 발굴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18일 부경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시한 ‘유해매장 추정지 실태조사 및 유해발굴 중장기 로드맵 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유해매장 추정지 전국 381곳 중 37곳은 유해발굴 가능지로 분류됐다. 이곳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 유해는 1800구 이상으로 파악됐다.

발굴 가능지를 권역별로 보면 ▷충청권 15곳 ▷전라권 10곳 ▷경상권 6곳 ▷수도권·강원권 5곳 등이다. 사건 유형별로는 한국전쟁시기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이 36곳이고, 나머지 1건은 아동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인 경기 안산시 선감학원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 유해발굴이 이뤄지면, 국내 인권침해사건 가운데 첫 유해발굴 사례”라며 “선감학원은 지난 2018년 경기도 유해발굴 사전조사 용역결과 150구의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는 발굴 가능지 37곳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인 유해발굴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용역에서 잠재적 발굴 가능지로 조사된 45곳에 대해서도 중장기 발굴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 용역 보고서는 유해발굴 사업방식과 관련해 ▷진실화해위 직접 수행 ▷지자체 협력사업 ▷지자체 단독사업 등 다각화를 통한 효율적인 유해발굴이 진행돼야 하며, 향후 유해발굴 사업이 지자체 위령사업 범주로 안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2기 진실화해위 활동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효과적인 유해발굴 및 안장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가 필요하고, 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정부 주도로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기 진실화해위에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경북 경산 코발트광산 등 전국 10개소에서 13회에 걸쳐 총 1617구의 유해를 발굴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진실화해위 웹사이트 자료실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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