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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정부에 공공기관 ‘인권경영 보고·평가지침’ 적용 권고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방법·기준 모호 지적
“공공기관, 민간보다 높은 인권보호 의무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30개 정부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에 인권위가 마련한 ‘인권경영 보고지침’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공공기관들이 인권위 보고지침에 따라 인권경영 결과를 보고·공시하고, 향후 기관 경영평가시에도 국제인권 기준에 맞춘 인권위 평가지침대로 인권경영 수준을 평가하라는 내용이다.

인권위는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권침해에 관여할 경우 국가의 인권침해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만큼, 공공기관은 민간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보호 의무와 인권존중 책임이 요구된다”고 권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1600여개 기관의 인권경영 평가 편람을 분석한 결과 평가 방법·기준이 모호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크다고 인권위는 봤다.

인권위가 2020년에 실시한 ‘공공기관·공기업 인권영향평가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90% 이상이 사업 후에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이행률이 50%를 밑도는 상황이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모든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을 강화하고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이행을 위한 인권영향평가·실사 제도가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민간기업까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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