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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권 확대’ 검찰, 조폭·마약유입국 DB 구축, 엄정 대응
대검, 16일 전국 6대 지검 전담 부장검사 회의
조직폭력사범 형사처벌 4년 사이 70.5% 감소
경찰청·관세청·국정원 등 수사협의체 구축 대응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마약·조직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의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대검은 16일 마약·조직범죄 엄정 대응을 위한 전국 6대 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엔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부산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의 전담 부장검사 총 10명이 참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마약·조직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 형사처벌 인원은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조직폭력사범 형사처벌 인원은 676명으로, 2017년 2293명에 비해 70.5% 감소했다. 마약류 압수물의 경우 2017년 154.6㎏에서 지난해 1295.7㎏으로 8배 증가했다.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의 경우, 2011년 41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10년 새 11배 증가했다.

이에 검찰은 조직폭력배, 마약밀수조직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국제공조체제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173개 계파 조직폭력배에 대한 범죄정보를 수시로 파악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특별 관리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또한 내년까지 전 세계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한 DB 구축도 마칠 계획이다. 또한 검찰은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수사협의체 구축해 합동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은 집단 폭력 및 범죄 단체가 배후에 있는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사이트, 가상화폐 범죄 등에 대한 대응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조직범죄의 경우 전담검사가 각종 영장 및 송치사건을 전속 처리하고, 범죄단체 관련 죄목을 적극 적용해 구속 수사 및 중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검찰이 일부 마약 범죄와 조직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단순 소지·투약 등을 제외한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로 규정하고,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를 경제범죄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축적된 수사역량을 강화·결집해 마약·조직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고,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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