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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해 자신의 단독주택에 불 지른 50대 체포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15분께 평택시 현덕면 자신이 사는 1층짜리 단독주택에 시너 등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A씨의 집과 내부 집기 등이 모두 탔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자신의 아내에게 전화해 "불을 지르고 죽겠다"고 알린 뒤 불을 지른 후 택시 등으로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동선을 역추적해 택시에 타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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