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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 자녀 물고문 한 아빠, 다시 집으로…집행유예 선고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약 9년에 걸쳐 자녀 3명을 고문 수준으로 학대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 재범 예방교육 120시간 수강,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자녀들인 16세 B양, 12세 C양, 9세 D군에게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들 D군이 화장실 문을 세게 닫는 등 버릇없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목을 잡고 눌러 60cm 높이 물통에 얼굴을 집어넣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지난 2014년 당시 9살이던 첫째 딸 B양을 회초리로 때려 복사뼈를 부러뜨렸고 지난 2016년에는 당시 11세, 7세였던 딸들이 대든다는 이유로 60㎝ 높이 물통에 딸들 머리를 집어넣었다 뺀 후 샤워기로 얼굴에 물을 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가출한 B양을 집에 데리고 오면서 아내와 함께 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가위로 B양의 머리카락을 잘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정상적인 훈육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다”며 “특히 B양에 대한 학대 행위는 성장과정 전반에 걸쳐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들이 피고인의 가정 복귀를 원한다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두 자녀를 부양할 사람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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