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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대금 체불 특별점검 나선다
17일부터 31일까지 대금 집행, 근로계약 등 점검
시, 신고센터 운영해 3년간 약 59억원 체불 해결
건설현장 사진 [123rf]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건설현장 대금 체불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명예 하도급 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으로 구성된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이 담당하며 17일부터 31일까지 이어진다.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0곳이 점검 대상이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확인한 분쟁은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을 하거나 조정해 해결을 유도한다. 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에 따라서는 현지 시정부터 영업정지, 입찰 참가 제한까지 경중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이달 25일부터 9월 8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현장기동점검도 특별점검과 마찬가지로 하도급 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이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한다.

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와 체불 해소를 위해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상시 운영을 통해 최근 3년간 민원 465건을 접수, 체불금액 약 59억원을 해결했다. 또 시는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 하도급호민관을 통해 3년간 118차례의 하도급 관련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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