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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이예람 특검팀,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 공군 공보실 장교 영장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공군 성폭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15일 사망한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공군 장교 B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B 씨는 지난해 국방부가 이 중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당시 공보업무에 나서면서 이 중사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 상황을 외부 유출한 혐의(사자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등)를 받고 있다.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고,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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