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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홍석도 참여연대 탈퇴 “文정부 거치며 특정집단 맹목 추종”
양홍석 변호사 페이스북 일부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직을 맡던 양홍석 변호사가 15일 참여연대 탈퇴를 공식화했다.

양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일부 의견 차이는 시간이 지나고 사안, 사건이 발전함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 자신들의 의견은 수정하지 않는 경직성을 강요하는 상황이 계속 되다보니 더 이상 함께 한다는 게 어렵다고 봤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어쩌다가 참여연대가 가진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특정 정치 집단에 대한 맹목적 추종으로 변하게 된 것인지"라며 "그 과정에 저의 책임도 일부 있겠지만, 나름 다양한 의견을 내려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형사사법, 경찰국, 권력통제 등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기가 어려운 수준과 상태라, 이제 좀 덜 힘들게 그냥 회원 탈퇴했다"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다만 "참여연대 활동에 전부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도, 참여연대가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고 일부 활동에도 참여하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름 의미있는 소송들도 많이 기획해서 했고, 최근 공직선거법 일부 규정에 대한 헌법불일치 결정을 받은 것을 끝으로 오래 진행한 소송도 대체로 마무리했다"며 "승패를 떠나 모두 의미있는 활동이었고, 법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한 청년 시절부터 구상한 몇 가지는 실제 해보기도 했다"고도 했다.

양 변호사는 "혹시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전(前) 참여연대'가 필요한 분들은 전직을 인용하는 게 필요해서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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