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방역 방해’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 무죄 확정
정부가 요청한 전체 교인 명단 누락해 제출
法, “교인 명단 제출 요구, 역학 조사 아냐”
“역학 조사 거부·방해 혐의로 처벌 못 해”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의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8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인 A씨 등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2월, 방역 당국의 교인 명단 제출 요구에 일부 교인을 제외한 명단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방역 당국은 국내 31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에 역학조사를 위한 전체 교인 명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 등은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등 133명을 빠뜨린 채 명단을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방역 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방역 당국의 ‘교인명단 제출 요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 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1심은 A씨 등이 교인명단을 제출한 것은 ‘위계’에 해당하지 않고, 방역 당국의 직무집행에 방해가 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무죄로 봤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poo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