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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화 허가 후 ‘교통사고 벌금’…법원 “귀화 불허 부당”
귀화 허가, 한달 뒤 교통사고 100만원 약식명령
법무부 ‘품행단정 요건 불충족’ 취소 통보
법원 “귀화 허가 후 약식명령, 취소 사유 아냐”
서울행정법원 전경[서울행정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귀화 허가를 받은지 한달 뒤 교통사고 벌금을 받았단 이유로 거부당한 중국인이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6부(부장 이주영)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국 국적 A씨는 2020년 8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부터 귀화 허가 문자를 받았으나 11월 돌연 ‘불허’ 통지를 받았다. 같은해 9월 경기도 부천시 한 거리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걷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혐의 약식재판에서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게 발목을 잡았다. 사고는 7월 발생했고, 당시 피해자는 2주 치료 수준의 상해를 입었다.

법무부는 재판 후 ‘국적법’상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불허 사유를 밝혔다. ‘국적법’상 법무부장관에게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아야 귀화 효력이 발생하는데, A씨는 아직 이행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약식명령은 법무부가 귀화 허가 후 일어난 사건인데다,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품행 단정 여부는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지장 없을 정도로 품행과 행실이 기준이며, 약식명령이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것으로 볼 정도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귀화증서를 수여하기 전이라고 해서 당사자에게 통지된 귀화허가 심사결과를 임의로 번복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국적법’상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됐지만, 이는 별도의 형식적·절차적 요건이라는 설명이다. 교통사고 사실은 귀화 과정에서 A씨가 통지했기 때문에 A씨가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을 쓴 것이 아니라고도 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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