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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미국산 우대’ 전기차 정책 “WTO 규범과 상충”
美 ‘인플레 감축법’ 추진…전기차 보조금 포함
EU “자동차 회사 차별…형평성 보장해야”
한국 산업통상지원부도 현대차·국내 배터리 3사와 간담회
한미 FTA·WTO 협정 위배 가능성 우려 美에 전달
미국 하원이 이르면 12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s Act)’에 포함된 전기자동차 보조금 정책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유럽연합(EU)과 한국이 이를 두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어긋난다며 차별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제너럴모터스(GM)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 시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유혜정 기자] 미국이 자국산 배터리 탑재 등 조건이 달린 새 전기자동차 보조금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유럽연합(EU)과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충돌한다며 우려를 표명한 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것으로 알려졌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리엄 가르시아 페러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미 하원 통과를 앞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s Act)’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 “해당 조처는 해외 자동차 회사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미국의 방침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도 상충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법안에서 이런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WTO 규범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페러 대변인은 전기차 보조금 자체는 전기차 수요를 증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인센티브 수단이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도입하는 조처는 형평성이 보장되고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르면 12일 중 미 하원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IRA에는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약 98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주요 부품이 일정 비율 이상 북미에서 제조되고 배터리 제조에 쓰이는 핵심광물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돼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단 것이다.

특히 중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의도의 일환으로 해석됐지만, 까다로운 요건 탓에 대부분 전기차의 경우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우려가 업계에서 나왔다. 미국 밖 완성차 업체들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도 전날 현대차 및 국내 배터리 3사와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간담회에서 산업부 측은 미 통상당국에 보조금 지급요건 완화를 요청하는 동시에 해당 법안이 한미 FTA와 WTO 협정 등 통상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yooh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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