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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폭우 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긴급 지원
소상공인 200만원, 이재민 숙박비·식비 등 신속 지원
침수가구, 재난지원금 최대 200만원 지원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1일 옹벽 붕괴 우려가 있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폭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이재민에게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재해구호기금 179억원을 지원해 이재민 보호와 소상공인 피해에 지원 준비, 임시주거시설 등 이재민 발생 즉시 구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복구와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 발생 시 응급 구호 활동을 하면서 이재민 보호와 재해복구, 사회질서 유지 등의 구호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시는 이번 폭우로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 대해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상가 당 200만원을 지급항 예정이다.

폭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군·구청에 피해신고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및 인천시 관련 기준에 따른 피해조사가 이뤄진 후 지급이 결정된다.

시는 폭우로 발생한 이재민에게는 숙박비와 식비, 재해구호물품(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이 지원한다. 앞으로 추가 발생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또한, 소상공인과 이재민 외 일반시민을 대상으로는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본 시민은 피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거주지 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피행상황을 접수하면 관할 군·구청의 피해현장조사 후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유정복 시장은 “위험지역에 대한 진단과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필요 시 입주민들의 피난조치를 시행하라”며 “반지하 주택과 상습침체지역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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