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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화해위, ‘반공법위반 조작의혹’ 규명…“가혹수사 사과해야”
1976년 보안부대 불법체포·수사 사건
구타·증거조작 확인…“재심 조치 필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김동수 씨가 신청한 ‘반공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모습.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70년대 반공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1976년 육군에서 근무하던 신청인 김동수 씨가 보안부대에 체포·연행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구속영장 등 기록을 검토한 결과, 김씨가 보안부대에 연행된 후 최소 6일간 불법구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 중에는 채찍과 몽둥이 등으로 구타를 당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봤다.

참고인 진술조서 등 재판에 제출된 일부 증거가 실제 진술을 근거로 작성되지 않는 등 사건이 조작됐을 것으로도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러한 불법구금과 수사 과정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김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불법구금과 진술서 조작 등으로 조작된 사건 피해자에 대한 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올해 12월 9일까지 진실화해위, 지자체, 재외공관을 통해 진실규명 신청을 받는다.

진실규명 범위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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