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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 속 잇단 감전사...고용부, 1000명 투입해 현장점검
[역대급 폭우]
폭우 속 작업하던 동작구 기간제 근로자 사망
시흥 공사장에선 철근 절단기 감전 사망
잇단 감전사에 고용부 현장점검 강화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폭우 속 근로자들의 감전사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 시흥시 신천동 성지종합건설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사 소속 근로자가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절단기에 감전돼 숨진 데 이어 서울 동작구에서 구청 기간제 근로자가 폭우로 쓰러진 수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근의 전선과 접촉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전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1일 고용부에 따르면 8일 오후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에서 발생한 감전사 사고에 대해 사고 수습이 이뤄진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8일 오후 5시40분쯤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쓰러진 수목을 정리하던 구청 기간제 근로자 A씨(63)가 인근에 있던 통신선과 접촉하면서 감전돼 끝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청장 예외없다…중대법 위반여부 조사=고용부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재해 예방 의무를 다했는지 파악해 이를 게을리한 경우 처벌할 수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닌 경영책임자에 해당된다. 사고 당시 서울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 중인 상태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구청이 A씨에게 충분한 안전장비를 제공했는지,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했는지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폭우로 인한 감점사는 시흥에서도 발생했다.

같은 날 오전 경기 시흥시 신천동 성지종합건설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사 소속 중국인 근로자 B(52)씨가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절단기에 감전돼 숨졌다. 시흥시에는 이날 낮 12시 50분께 호우 경보가 발효됐으며, 오후 3시 30분 현재까지 37㎜의 비가 쏟아졌다. 이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잇단 폭우 산재에 1000명 투입해 현장점검=폭우에 따른 산재가 잇따르자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0일 인력 1000여명은 전국 1500여개 건설·제조업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점검 사항은 감전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전기기기와 배선을 노출시키고 있는지 여부, 물기가 있는 곳에서 전기기기를 사용하진 않는지, 전기기기 사용 작업 시 절연장갑, 절연장화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있는 지 여부다.

고용부 관계자는 “여름철엔 비가 오는 날이 많아 전기시설이 침수되거나, 고온의 날씨와 높은 습도에 의한 땀으로 인체가 전기에 많이 노출되면서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특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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