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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민형배 탈당, 당 요청” …헌재 심판 영향 줄까
李, 토론회에서 “당이 요청해서 한 일일 것” 주장
민형배 ‘위장탈당’ 여부, 권한쟁의심판 주요 쟁점
지난 3일 제주시 연동 제주MBC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앞서 이재명 후보가 리허설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놓고 “당의 요청”이라고 발언했다. 민 의원의 ‘위장 탈당’ 여부는 검찰 수사권 제한법 관련 헌법 재판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다.

1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 측은 최근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에는 이 의원이 지난 3일 민주당 당 대표 토론회에서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 “당이 요청해서 한 일일 것”이라고 발언한 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민 의원의 탈당 전,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개정안 통과 반대 입장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에 따른 대책도 준비돼 있다”고 말한 내용 등도 있다. 국민의힘 측은 “민 의원이 탈당이 국회의원 개인의 정치적 결정이 아닌, 당에서 기획한 위장 탈당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특성상 재판관들의 재량 여지가 크다. ‘하자가 중대한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재판관에 따라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 의원의 발언이 영향을 줘 하자가 중대하다고 재판관이 판단할 경우, 검찰 수사권 제한법이 9월 10일 시행 전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재판관들이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해, 민 의원의 탈당이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본다면 법은 그대로 시행된다.

민 의원의 탈당은 지난 7월 열린 공개 변론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개 변론에서 국민의힘 측은 “위장 탈당으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돼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민 의원 개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행동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유남석 소장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 이선애 재판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국회 몫 재판관 중 이종석 재판관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이영진 재판관은 바른미래당, 김기영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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