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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해임’ 이준석 승부수, 가처분신청 결과와 파장은?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비대위 체제 전환으로 9일 국민의힘 대표에서 자동해임된 이준석 대표 측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합니다. 신당 창당 안 합니다”라며 전국위 의결을 포함한 비대위 전환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는 9일 당이 비대위체체로 전환하면서 자동해임되는 처지에 놓였다.

이 대표는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 시점은 이번주 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에는 대표직 복귀 가능성이 열려 있었는데, 집안을 갈아엎는 비대위라는 집이 세워지면서 잠시 나가 있을 줄 알았던 자신의 신분이 여권내 정치 ‘미아’ 신세가 된 것이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이라는 ‘벼랑 끝 전술’은 이 대표에게 마지막 남은 선택지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해 법원이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 대표를 둘러싼 모든 상황은 반전의 계기를 맞게 된다.

당대표직 복귀와 함께 당내 주류인 친윤(친윤석열) 그룹과의 권력 투쟁에서도 반격의 기반을 잡게 될 전망이다. 당 지도부 붕괴를 초래한 최고위원 줄사퇴와 윤리위 결정 등에도 정치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이 대표 측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과 이 대표의 실권에 법원이 정당성을 부여한 셈이어서,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게 된다.

이 대표 측에선 ‘기각’이 되더라도 가만히 있는 것 보다는 낫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측 김용태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각된다고 해도 이 대표에게 치명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라며 “정당의 절차·당원 민주주의가 훼손된 사례가 정황상 인정되고, 법원이 정당의 의사 결정에 개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취지의 기각이라면 그것 또한 정치적 메시지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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