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금융위원장 “빚탕감 혜택 못지 않게 불이익도 있다”
금융위, 8일 대통령에 업무보고
새출발기금 등 자영업자 지원 포함
‘원금 탕감’ 논란에 “오해”라 해명
“불이익 고려하면 도덕적 해이 어려워”
[사진=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새출발기금의 ‘원금 탕감’ 논란에 대해 “오해”라며 “(원금 탕감)은 대상도 제한돼 있고, 혜택 못지 않게 불이익이 따른다”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기 선제대응 + 위기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 뒷받침’이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업무보고에 대해 기자들에게 브리핑한 자리에서 ‘원금 탕감’ 논란과 관련해 “제도에 대해 정확한 이해나 홍보가 미진한 것”이라며 “논의 과정을 통해 제도를 좀 더 이해하게 되면 오해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채무 탕감은 이번에 새로 만든 게 아니라 법원(기업·개인회생)에도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에도 있다”라며 “새출발기금도 그 기준에 맞춰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금 탕감 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금 탕감이 그렇게 좋으면 왜 기업들이 다들 법정관리(기업회생) 신청을 안하냐”고 되물으며 “법정관리는 자산보다 부채가 커지는 등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지면 할 수 있고, 자산 동결 등 엄청난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원금 탕감 혜택에도 기업들이 안가는 거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채무를 못갚을 때는 조정을 통해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며 “어려운 분을 돕기 위한 제도라는 기본 정신을 유지하면서 유관기관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125조원 금융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취약차주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 30조원과 저금리 대환대출 등 80조원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안심전환대출 45조원, 저신용 청년 특례채무조정 등이다.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6개월마다 금리 상황에 맞춰 고정금리·변동금리를 전환할 수 있는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원자재 수입비중이 높은 기업은 금리 우대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해 경영정상화 가능 기업을 지원한다.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조 속에 외국인 자본유출 등 위험요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변동성 완화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에는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도록 유도하고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등 지원체계도 신설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업주의를 완화해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와 같은 플랫폼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등 디지털 신사업 추진의 장애물을 개선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검사·제재관행도 선진화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공시 및 상장심사를 강화하고, 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대주주와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때는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과징금 및 증권거래 제한도 도입한다. 불법공매도 적발·처벌도 강화하고, 90일 이상 장기공매도 보고의무 부과 및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 등도 추진한다.

이밖에 대체거래소 설립,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민간 모험자본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