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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 껍데기 재활용하세요…해수부,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찾아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정책' 설명회가 9일 개최된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자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이 대상이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8일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기준과 절차,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요건·신청 절차, 분리배출 시설·재활용제품 판로 확대 지원 사항 등을 설명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수산부산물 통계조사 절차와 통계 시스템 사용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해수부는 수산부산물 분리 작업장이 주로 있는 전남 여수와 경남 통영에서 설명회를 진행했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이어 강원·제주 지역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굴 껍데기 등 수산물 생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은 자연 유래 성분으로 석회석 대체재, 건강기능식품 등의 고부가가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폐기물로 관리돼 재활용이 엄격히 제한됐으며 보관과 처리 과정에도 폐기물에 준하는 규제를 받았다.

이에 지난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난달 21일부터는 수산부산물 보관·처리·재활용 관련 규제가 완화됐다.

일반폐기물과 다르게 수산부산물 보관량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밀폐형 차량이 아닌 덮개가 있는 차량으로 수산부산물 운반이 가능해졌다. 다만 수산부산물을 연간 10t(톤) 이상 배출하는 수산부산물 분리 작업장이나 수산물가공시설은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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