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문화재청, 김해 고인돌 훼손 혐의자들 형사처벌 검토
매장문화재법 위반 무단 현상변경 혐의
사법 처리 착수..허가 없이 박석 들어내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2006년 발견당시 세계 최대 규모 고인돌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경남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경상남도기념물) 훼손에 대해 문화재청이 법적 조치에 나섰다. 형사 처벌을 검토중이다.

원래 고인돌과 박석모습
김해 고인돌 박석(묘역 표시)들을 포크레인이 마구 들춰내 쌓아놓은 모습

문화재청은 7일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지석묘 밑에 박석(얇고 넓적한 돌. 이 유적의 경우에는 지석묘의 묘역을 표시하는 역할)과 박석 아래에 청동기시대 문화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공사 과정에서 김해시가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현상을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에서 현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도의 문화재 보호대책 수립과 그에 따른 조사를 이행해야 하며, 예를 들어 박석을 들어내는 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5일 이루어진 현지 조사 결과에서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박석의 이동 등으로 인한 구체적인 훼손 범위와 훼손 상태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훼손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발굴조사를 시행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7월 29일 ‘김해시가 추진하는 김해 구산동 지석묘의 문화재 정비사업 과정에서 별도의 매장문화재 조사 없이 문화재가 훼손됐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8월 1일 김해시에 공사 중지 및 훼손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했으며, 8월 5일 문화재청 직원 및 관계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하여 현지 조사(8.5)를 실시했다.

훼손 전 고인돌과 박석 배치 전경

문화재청은 8일 중 문화재청은 도 문화재위원회를 소관하는 경상남도에 김해시의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과 관련한 도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해 관련 자료를 문화재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전문가 등과 함께 원상복구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조치를 위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복구, 보존, 정비 작업 과정에서 원형을 그대로 살리기는 어렵지만, 어차피 정비란 발견 당시 끊긴 부분을 잇는 등, 다양한 방법의 고증을 통해 원형을 추정해 보강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현존하는 많은 유산들이 보존 정비 과정을 거쳤다.

훼손 혐의자들의 책임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지만, 항간의 ‘원형 복구 불가’, ‘문화재 지위가 흔들린다’ 등 표현은 문화재 보존, 정비의 참된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메시지의 전달 방식 상 적절한 것은 아니다.

abc@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