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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주 8·15 사면 심사…尹정부 첫 특사 대상은 누구
법무부, 9일께 사면심사위원회 열고 심사
전례상 이틀 가능성도…이후 대통령 상신
일반 형사범 등 민생사범 위주 단행될 듯
이재용 등 경제인 및 정치인 포함 가능성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안대용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8·15 광복절을 앞두고 다음 주 특별사면이 단행된다. 윤석열정부 첫 사면인 만큼 규모가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주요 경제인과 정치인 중 누가 포함될 것인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께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을 심사할 예정이다. 전례에 따라 이틀간 심사가 이어질 수도 있다. 사면법상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사면심사위 심사를 한 후 장관이 특정인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대통령에게 상신(上申)하는 절차를 거친다. 일반적으로 사면이라고 지칭하는 특별사면·감형·복권 모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광복절을 앞두고 단행될 윤석열정부 첫 사면은 일반 형사범, 도로교통법 위반 과실범 등 민생사범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증 환자와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강력범죄자나 음주운전 사범 등은 제외가 유력하다.

주요 경제인과 정치인 중 누가 대상에 포함될 것인지를 두고 다양한 전망이 쏟아진다. 법조계와 경제계에선 지난해 8·15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언급한다.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따른 5년 취업제한 대상자인데 가석방은 취업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반면 특별사면은 보통 복권과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취업제한이 풀려 공식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면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이 부회장과 신 회장에 대한 대통령 사면 건의 질문을 받자 “건의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정치인 가운데는 이명박 전 대통령 포함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지난 6월 건강상 이유로 3개월의 형집행정지가 허가돼 잠시 풀려났다. 현 야권에선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사면이 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법원의 독립적인 판결을 무력화하는 제도인 만큼 이번에도 단행 이후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사면권 행사의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사면심사위원장인 한 장관이 검사 시절 수사했던 인사들이 포함될 경우 사면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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