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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범위 600달러→800달러, 주류 2병까지 구매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 5일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년만에 8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사진은 지난 18일 서울의 한 면세점에서 입장을 기다리는 내외국인.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앞으로 여행자 기본면세범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늘어나고, 주류도 1병에서 2병까지 면세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1일 발표한 바와 같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의 조속한 인상을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5일 이같은 내용의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별도면세범위 중 주류에 대한 면세한도가 확대된다. 현행 1리터, 1병 이하 제한이 있던 주류는 앞으로 2병, 2리터까지 살 수 있게 된다. 다만, 가격 제한 규정은 400달러로 동일하다.

또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스포츠용 보조기기’ 를 추가했다. 시각장애인 축구공, 시각장애인 스포츠용 고글 등이 대상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이날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추석 이전에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면세점 소비에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6월 국내 면세점 매출은 1조4615억원으로 5월(1조4535억원)보다 0.5% 증가하는데 그쳤다. 회복세를 보였던 지난 3월(1조6629억원)보다 12.1% 줄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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