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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거래중인 증권성토큰도 제재 가능”
금융당국, 연내 발표 방안과 별개
“현행법상 ‘증권’ 명백하면 나설수도”
5대거래소 “심각한 상황, 닥사서 논의”
美대법원 판단 중요...국내도 영향

금융당국이 연말 발표할 ‘증권형 토큰 규율방안’과는 별개로, 현재 거래중인 토큰이 현행법상 증권임이 명백하면 금감원이 조사해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어 금융당국도 가상자산의 증권성 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는 비상이 걸렸다.

3일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현황에 대해 “미국과는 우리 법제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 우리 자본시장법상 증권성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며 “연말까지 발표할 증권형 토큰규율방안(가이드라인)에서 명확히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거래중인 토큰도 현행법상 증권임이 명백하면 금감원이 조사해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SEC의 판단만 바라보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시장과 달리 금융당국의 독립적인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증권형 토큰 규율방안’과는 별개로 거래소의 자율적인 규제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미국 SEC가 코인베이스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9개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규정한 데 대해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개별 회사의 대응책으로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닥사(DAXA)에서도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닥사는 지난 6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모여 구성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를 말한다. 미국 SEC는 앰프(AMP), 랠리(RLY), 데리바다오(DDX), 오라클네트워크(XYO), 라리거버넌스토큰(RGT), LCX, 파워렛저(POWR), DFX 파이낸스(DFX), 크로마티카(KROM) 등 총 9개의 가상자산을 증권형으로 지목했으며, 앰프와 랠리·파워렛저는 닥사 소속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상장돼 있다.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될 소지가 있는 가상자산을 외부자문을 포함해 내부적으로 체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업비트는 외부 법률 의견서와 함께 사내 변호사를 통해 증권성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코인원은 증권성 여부가 없는지를 확인한 법률 의견서를 상장 심사 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팍스와 빗썸의 경우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상장 시 참고하고 있으며, 코빗은 내부 법무팀이 증권형 토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형 토큰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같은 자체 법률 검토가 당국의 법적 판단과 같을 지 보장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번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보다 보수적으로 증권성을 판단해 토큰 상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에 증권성이 인정된 9개 토큰도 아직 SEC의 판단단계인 만큼, 리플의 증권성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한국의 규제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실제 코인베이스는 목록에 있는 가상자산 중 어느 것도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디지털자산 증권에 관해 비공개 지침이 아닌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규제하라고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윤호 기자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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