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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낸스, 증권형토큰 축출...가상자산거래소 분할 주목
앰프 코인 15일부터 상장폐지
美 증권법 적용대상 선별 돌입
금융위도 자본시장법 적용 방침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가 증권형 토큰에 대한 축출에 나섰다. 현재 증권형과 비증권형 토큰을 모두 다루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사업 구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증권형 코인이 기존 증권거래시스템에 편입될 수 있을 지도 관심이다.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가 증권형과 비증권형 가상자산을 구분해서 접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일(현지시간) 바이낸스US는 앰프(AMP) 코인을 오는 15일 상장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앰프 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3억6000만 달러(약 4709억원)다.

바이낸스는 “빠르게 진화하는 산업 속에서 우리의 상장 및 상장폐지 프로세스는 시장 규제 발전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면서 “분류가 더 명확해질 때까지 앰프에 대한 거래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코인베이스 전 직원과 관련자들을 내부자 거래 혐의로 조사하고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연방검찰은 이들을 증권법상 내부자 거래금지 위반 혐의로 지난달 21일 기소했다. 미국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증권법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EC는 이번 고발과 함께 앰프, 랠리(RLY), 데리바다오(DDX), XYO, 라리 거버넌스 다오(RGT), LCX, 파워렛저(POWR), DFX 파이낸스(DFX), 크로마티카(KROM) 등 총 9개의 가상자산을 증권형으로 지목하고 언론에 공개했다. SEC가 이 코인들을 증권이라고 최종 판단한다면 이들이 상장된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증권법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SEC의 행보는 국내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 정부도 가상자산에 대해 증권형은 자본시장법으로, 비증권형은 디지털자산 법령을 만들어 적용할 방침이다. 증권 관련 법령이 적용된다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기존 증권형토큰의 거래유지를 위해 자본시장법 상 거래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업계 전문가들은 SEC의 증권형 토큰 선별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SEC는 9개 가상자산을 증권형으로 분류한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공개하지 못했다.

양대근 기자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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