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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세운지구, 한국의 ‘마리나원’ 될까…오세훈 “구도심 유연하게 복합개발할 것”
규제 없는 ‘화이트사이트’ 적용한 싱가포르 ‘마리나원’ 방문
오세훈, 유사 개념 ‘비욘드 조닝’ 적용…“용산·세운지구 개발”
정부에 서울 도심만의 특수성 담기도록 특례법 제정 촉구·TF 가동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에 위치한 주거‧관광‧국제업무 복합개발단지인 마리나 원의 중앙광장을 걷고 있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싱가포르)=김용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싱가포르를 방문해 용산·세운지구 개발계획 청사진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서울 도심 복합개발’에서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개발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오 시장은 주거·업무·관광·교육 등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초고밀 복합개발단지를 구상함과 동시에 서울도심의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정부에 특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30일(현지시간) 토지 용도를 자유롭게 정하는 ‘화이트사이트’ 개념이 적용된 싱가포르 ‘마리나 원(Marina One)’을 방문한 뒤 “용산과 세운지구에도 화이트사이트 제도 장점을 적용해 서울 도심을 유연하게 복합개발하겠다” 청사진을 밝혔다.

싱가포르의 ‘화이트사이트’는 개발사업자가 별도 심의 없이 허용된 용적률 안에서 토지의 용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1995년 도입됐다.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명소인 ‘마리나베이샌즈’는 화이트사이트를 적용해 탄생했다.

‘마리나 원’은 세계적인 관광명소인 마리나베이에 위치한 주거·관광·국제업무 복합개발단지로, 싱가포르는 계획단계부터 용도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창의적이면서도 유연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히 풀어 복합개발을 전폭 지원했다. 특히 용적률 1300%(지하 4층~지상 34층)의 초고밀 복합개발이 특징이다.

오 시장이 구상하고 있는 ‘서울 도심 복합개발’의 핵심은 지금처럼 주거·상업·공원 등으로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용도를 넣을지를 자유롭게 정하도록 해 유연한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건물에 운동장 없는 학교와 초고층 수직정원 등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건물 안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퇴근하는 생활이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싱가포르의 ‘화이트사이트’와 유사한 개념인 ‘비욘드조닝(Beyond zoning)’을 적용해 도심을 다용도 복합개발하는 내용을 포함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을 발표했다. 용도지역의 경계를 허문 ‘비욘드조닝’ 개념을 적용해 다용도 복합개발을 허용해 일자리·주거·여가·문화 등 도시의 모든 기능이 이뤄지는 ‘직주혼합’ 도시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또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서 법정 상한 용적률 1500%를 뛰어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도록 하는 것도 특징이다.

그동안 과도한 규제와 보존 위주 정책으로 성장이 정체된 구도심의 도심 기능을 끌어올려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견인할 거점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목표다. 특히, 신규 주택을 건설할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 도심에 ‘직주혼합’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시 외곽에서 출퇴근할 때 발생하는 교통문제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야간·주말이면 텅 비는 도시가 아닌 24시간 활력이 끊이지 않는 도심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에 위치한 주거‧관광‧국제업무 복합개발단지인 마리나 원의 내부 녹지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 제공]

다만 서울판 화이트사이트를 도입하려면 국토계획법을 뛰어넘는 ‘도심 복합개발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특례법에 서울 도심의 특수성이 충분히 담긴 세부적인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지난달 ‘구도심 복합개발 TF’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구도심 복합개발 TF에서는 도심 개발범위부터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 사업방식, 공공성 확보방안 연구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도심 내에서 복합개발 사업에 적합한 후보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학교용지확보특례법·수도권정비계획법 등과 관련한 규제 특례 이슈와, 도심첨단산업단지·연구개발특구‧관광단지 지정 등 인허가 의제, 포괄적인 세입자 대책 등 기존 사업방식의 한계로 지적됐던 내용들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서울이 글로벌 TOP5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심장부인 도심 기능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릴 복합개발이 절실하다”며 “낙후한 서울도심은 싱가포르와 같이 용도지역의 한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복합개발이 가능해야 한다. 도심 복합개발을 위해 기존 국토계획법을 뛰어넘는 특례법 제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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