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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북송 탈북민’ 논란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으로 처벌했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해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9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법적 근거도 없이 북송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 법정에 세워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벌해야 할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에서 이종협 변협회장을 예방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똑같은 경우가 발생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북송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벌해야 할 사안"이라며 "민주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의 선택지는 당연히 후자"라고 말했다.

그는 "2 더하기 2가 5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2 더하기 2가 4라는 점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라며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북한 어민들을 북송한 것이 정당하다는 일각의 주장을 비판했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북송 법적 근거에 대해 "그때도 없고 지금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 사건 당시 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낸 법무부가 이를 실제로 청와대에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추단해서 말할 것은 아니고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장기 공석 중인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소집과 관련해서는 "8월 중에는 가능하지 싶다"며 "전례가 있기에 미루거나 빨리 당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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