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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 20억 당첨 후 이혼 소송…法 “재산분할 대상 아니다”, 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로또에 당첨된 후 이혼을 하면 당첨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

지난 28일 KBS ‘아침마당’에는 거액의 로또에 당첨된 후 이혼한 10년 차 부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방송에 출연한 양소영 변호사에 따르면 의사인 남편 A씨는 어느 날 여윳돈으로 로또를 샀다가 무려 20억 원이 넘는 금액에 당첨됐다.

전업주부였던 아내 B씨는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남편에게 시계나 차량을 사줄 수 있는지 물었지만 남편은 거절했다. 대신 A씨는 아내에게 비밀로 하고 당첨금 전액을 주식에 투자했다.

B씨는 결국 남편과 갈등을 빚다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남편의 로또 당첨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남편이 버는 돈은 부부의 공동 재산인데, 이 재산의 일부로 복권을 구매했기 때문에 당첨금 역시 부부의 재산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첨금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얻은 재산이 아니라고 봤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당첨금이 ‘행운에 의해 취득한 우연한 재산’이며, A씨가 부부 공동의 자금이 아닌 자신의 돈으로 복권을 샀다고 판단했다.

양 변호사는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축적한 재산이거나 배우자가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재산이면 공동 분할 대상이 됐을 것”이라며 “실제 복권이 당첨되고 조금 지난 다음에 소송을 벌였던 부부 중에는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돈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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