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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측정 거부·경찰 폭행' 장용준 2심도 징역1년
2019년 음주운전으로 징역1년·집행유예2년
지난해 또다시 범행…무면허·음주측정 불응
항소심 징역 1년 선고 “공권력 경시 태도”

래퍼 장용준.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래퍼 노엘)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폭행하는 등 비난 가능성크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 경시태도를 보면 엄벌할 필요성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해죄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단서 작성 사실에 의하면 내원 당시 경미한 타박상 의심 가능한 통증을 호소했는데, 약처방 정도 통증이라 판단되지 않았다”며 “약물처방을 받거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병원을 재차 방문하거나 다른 병원서도 치료하지 않았다. 일상생활에 지장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 차량 운전자의 진술, 장씨의 혈색 등을 토대로 경찰이 음주 단속을 시도했다”며 “(그러나)피해자와 합의가 됐다고 해서 경찰 공무원의 집행에 불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씨가 현장을 이탈하려 했고, 동승자 김모씨는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엑셀을 밟는 등 현장 이탈 시도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폭행 정도가 경미하다”며 경찰관 폭행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 후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을 위헌 결정하면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장씨에게 윤창호법이 아닌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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