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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빚 95% 이상 만기연장된다
코로나 자영업자 대출 지원 방안
은행 자율 만기연장 조건 충족
원금 탕감은 재산없는 신불자만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8월 발표
서울 시내의 한 건어물시장에서 상인이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계속되는 고물가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까지 커지면서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연합]

코로나19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대출의 95% 이상이 은행의 자율 만기연장 기준을 충족, 대부분 재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기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는데, 정부는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재산과 소득을 넘어서는 빚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해준다”고 해명했다.

▶소상공인 대출 95% 이상 만기연장 기준 충족=금융감독원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에서, 주요 7개 은행(기업·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부산) 기준 코로나19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 대출 중 95% 이상이 은행 자체적인 만기연장 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6월 말 기준 소상공인의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잔액은 총 62조5000억원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빠진 2020년 4월 시작돼 올해 9월 말까지 6개월 단위로 일괄 연장돼 왔다. 그러나 10월부터는 일괄 연장하는 대신 은행이 차주의 신청을 받아 자율적으로 내부신용등급 등 자체 기준을 적용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당국은 다만 자율이더라도 90~95%는 연장하도록 금융사와 협의 중이다.

만기연장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폐업·부도 업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30조원 규모 배드뱅크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다.

▶원금 탕감은 신불자의 재산·소득 초과 무담보 대출만=새출발기금은 90일 이상 연체차주에 대해 60~90% 원금감면을 해주는데, 최대 10억원의 무담보 대출이 대상이 돼 90%를 적용할 경우 9억원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설명자료를 통해 “원금 감면은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이뤄진다”고 해명했다.

원금 감면은 90일 이상 장기연체를 겪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보유한 신용채권에 대해, 해당 차주가 보유한 재산·소득을 넘어서는 과잉 부채분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질 뿐 재산·소득을 통해 갚을 수 있는 경우는 감면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될 경우 신규 대출, 신용카드 이용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등 7년간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차주가 고의로 연체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될 유인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 “원금감면율 90%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등 사실상 원금상환 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한해 적용되는 감면율”이라며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제도와 동일한 감면율”이라고 설명했다. 최대치인 9억원을 탕감받으려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10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여야 하는데, 이는 실제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라는 것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기준, 금리 수준, 채무조정 한도 등 세부사항은 확정된 바 없다”라며 “8월 중 세부운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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