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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북·인스타 제공업체, 이용자에 개인정보 공유 강제…정책 바꿔야”
참여연대 등 7개 단체, 메타 국내대리인 사무소 앞 회견
“이용자에 개인정보 공유 강요…사실상 협박” 지적
“옵트아웃 아닌 옵트인 방식으로 개인정보 받아야”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서비스 제공 업체인 메타(Meta)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공유를 강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7개 시민단체들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메타 국내대리인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타가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 약관 등을 개정할 것임을 공지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며 “메타의 지배적 지위를 악용한 동의 강요 행위를 규탄하며 위법적인 개인정보 처리를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메타가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 국가 간 이전 ▷위치정보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서비스 약관 등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있는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정보는 개인정보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생성된 삶의 기록”이라며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악용, 민감하면서도 방대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이용자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이용자들에게 요구하는 개인정보 동의 안내문. [인스타그램 캡처]

단체들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 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면,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 콘텐츠, 서비스 내의 활동기록 뿐만 아니라 기기에 대한 세세한 정보, 기기의 신호, 이용자 위치정보 등 세밀한 정보를 모두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타는) 이용자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용자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 기록을 수집해 맞춤광고에 활용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언론사 사이트 방문기록부터 배달 앱을 통한 주문 기록과 게임을 이용한 기록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독일 연방대법원은 2020년 6월 페이스북의 이용약관을 근거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방대하게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한 행위에 대해 이용자 선택 가능성을 박탈한 착취남용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메타의 이번 동의 강요 행위야말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메타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정책을 변경하고 서비스 본질적인 기능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할 것을 요구했다. 추가적인 개인정보가 필요할 경우 옵트아웃(Opt-out) 방식이 아닌 옵트인(Opt-in) 방식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옵트아웃은 당사자가 자신의 데이터 수집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할 때 정보 수집이 금지되는 제도인 반면 옵트인은 당사자가 개인 데이터 수집을 허용하기 전까지 당사자의 데이터 수집을 금지하는 제도다.

맞춤형 광고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단체들은 “맞춤형 광고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실시간 경매 방식의 디지털 광고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애드테크 기업들에 무분별하게 공유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에선 필수적이지 않은 쿠키나 추적기(트래커) 사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맞춤형 광고를 볼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 역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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