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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 중 마약’ 한서희 징역 1년 6월 확정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투약 험의
대마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씨는 2020년 6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대마 흡연 혐의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한씨는 2016년 7~12월 4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하고, 자택에서 7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한씨는 재판 과정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변기에 떨어뜨려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한씨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필로폰 소변 감정은 모발 감정과 달리 외부 오염 등에 따른 오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과, 한씨가 귀가 이후부터 그와 같은 주장을 시작한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했다”며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기보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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