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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 열었는데 모르는 사람"...시신 뒤바뀐 유족 660억 소송
뉴저지주에서 한인 가족이 모친의 시신을 뒤바꾼 장례식장을 상대로 5000만달러(약 66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뉴스12 캡처]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미국 뉴저지주에서 한인 가족이 시신을 뒤바꾼 장례식장을 상대로 5000만달러(약 66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27일(현지시간) 뉴스12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고(故) 김경자(93)씨 유족은 다른 여성의 시신을 김씨 관에 넣은 혐의로 리지필드의 한 장례식장과 장례서비스사 등을 상대로 5000만달러에 달하는 소송을 걸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별세했다. 유족들은 한국식 삼일장을 치르기 위해 한 장례식장에 김씨 시신을 안치했다.

사흘 뒤 유족들은 뉴저지주 레오니아의 한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 김씨 관을 교회로 옮겼다. 그러나 유족들은 관을 열어보고 어딘가 수상함을 느꼈다.

김씨 딸은 “교회에서 엄마의 관을 열면서 ‘이사람은 우리 엄마가 아니라 훨씬 어리게 생겼다’고 말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유족들이 장례식장 측 직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직원들은 “김씨가 맞다”며 가족들을 안심시켰다. 김씨 관 안에 들어있던 여성 시신에는 김씨의 옷이 입혀져 있는 상태였다.

직원들은 장례 예배를 강행했고, 이후 김씨 관은 뉴욕 발할라의 묘지로 옮겨져 매장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관이 묘지에 반쯤 들어갔을 무렵 장례식장 직원들은 유족들에게 한 사진을 보여줬다. 이들은 “이분이 혹시 모친이시냐”고 물었고, 유족들이 경악하자 별다른 설명 없이 관을 꺼내 도망치듯 묘지를 떠났다고 한다. 김씨 딸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결국 김씨 시신을 되찾은 유족들은 다음날에서야 묘지에 김씨를 안장할 수 있었다.

이후 김씨 딸은 어머니 관 속에 들어 있던 여성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해 이 사실을 알렸다. 김씨는 “이미 시신이 너무 부패돼서 그 가족들에게 관을 열어줄 수조차 없었다”며 “우리 엄마와 그분 모두 희생자”라고 말했다.

김씨 유족 측은 소송에서 이긴다면 승소액 전액을 김씨가 생전 다니던 교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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