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한동훈 “탈북 어민, 한국 사법시스템에서 단죄 가능”
한동훈, ‘강제북송’ 탈북어민 한국에서 처벌 가능
“中 성폭행범, 한국서 처벌 전례 있어”
“혈흔 반응 찾는 것 어렵지 않은 수사기법”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문재인 정부 당시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 2명에 대해 한국 사법시스템 내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말씀하신 이슈에 대해서 법무장관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리면 한국사법시스템 상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며 “근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그런 전례가 있다. 탈북민이 입국하기 이전에 중국에서 범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한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대한민국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김 전 장관이 해당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한 장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북 간의 사법공조가 불가능하고, 대한민국 법률체계에서 과연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겠느냐”고 썼다.

한 장관은 “그게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 이렇게 (피해자가) 여러명이 있는 연쇄 살인 사건인 경우에는 증거가 많다. 보도되는 바처럼 2명이 자백을 했 다면 서로의 교차진술이 서로의 증거가 되 는 것”이라며 “그리고 제가 보도를 보면 배가 있었던 것 으로 아는데 거기서 살인행위나 어떤 폭력행위가 있었다면 간단하게 하더라도 혈흔 반응을 확 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이런 정도 사안은 그 렇게 난이도가 높은 수사사항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걸 가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단죄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법무장관으로서 더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금처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그냥 북송해 버릴 것인가 아니면 한국의 사법시 스템 안에서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는 민주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히 후자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