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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중대재해 사업장 중단시키는 노동부 명령 개선을”
‘고용노동부 작업중지명령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보고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내려지는 작업 중지 명령이 감독관의 면밀한 현장 확인 없이 적법하지 않게 행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독관의 재량으로 작업을 중지시키는 고용노동부의 명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명령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경총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 지청의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작업 중지 명령으로 기업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후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10개 사업장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경총은 먼저 감독관 재량에 따른 작업 중지 명령이 남발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감독관의 부적법한 중지 명령을 비롯해 동일한 작업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작업 중지 범위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확인했다.

또 복잡한 해제 절차로 작업 중지 기간이 장기화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현행 산안법과 지침에 규정된 작업 중지 해제 절차는 5단계로 매우 복잡하고, 현장을 방문한 감독관이 위험 요인의 개선 여부를 확인했는데도 별도로 해제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요건이 엄격하다고 경총은 전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작업 중지 기간은 40.5일로 나타났다. 경총이 조사한 10개사의 작업 중지 손실 규모는 80억∼2200억원에 달했다.

경총은 이와 관련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 요건과 절차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작업 중지 기간 장기화 유발요인인 해제심의위원회 절차 삭제 ▷작업 중지 명령에 대한 실태 점검 등을 제안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불합리한 작업 중지 제도에 따른 기업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 차원의 주기적인 점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경영계 의견서를 이른 시일 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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