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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신한 이상 외환거래, 4조원도 넘어…가상자산거래소 연루
우리은행 1.6조원, 신한은행 2.5조원 송금 거래
외환업무취급, 자금세탁방지법 취급 미비시 엄중 조치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지난달 드러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가 당초 알려진것보다 두배 가까이 많은 4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나타났다. 대부분의 거래가 국내 자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지급돼 해외로 흘러간 가운데 금융당국은 필요시 추가 검사를 돌입할 계획이다. 또 업무 처리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엄중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금융감독원이 27일 발표한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에 따르면 신한은행, 우리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규모(잠정)는 총 4조1000억원(33억7000만달러), 22개 업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최초로 보고했던 2조1000억원, 8개업체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우리은행에서는 지난해 5월 3일부터 올해 6월 9일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다. 신한은행에서는 지난해 2월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2조5000억원 이상의 외화송금이 일어났다. 다만 3개 업체(우리은행 2개, 신한은행 1개)의 경우, 송금자금에 정상적인 상거래 자금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현장검사에 들어갔다. 현재 외환감독국·일반은행검사국·자금세탁방지실이 연계해 검사 중으로 8월 5일 이후 이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달에는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년 반동안 유사거래를 점검하고, 결과를 제출토록 요구한 상태다.

검사 결과 대부분의 송금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되어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로 진행됐다. 특히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다. 자금흐름 측면에서도 법인계좌에서 타법인 대표 계좌로 송금하거나 동일한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으로 송금하는 등 서로 연관된 거래들이 확인됐다. 일부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서 해외로 빠져나갔다.

금융감독원은 검사 및 은행 자체 점검결과 등을 기초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관련 내용을 검찰 및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은행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외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상 외화송금거래를 보다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감독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시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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