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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모의 단속

서울시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하는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대비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겨울철과 봄철에 교통, 난방, 사업장 부문의 감축 대책을 상시적으로 가동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대책이다. 교통부문 대책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 제한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미세먼지법 시행령 9조에서 정한 저공해 조치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은 운행 제한에서 제외된다. 이 기간 서울시는 운행 제한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저공해 조치사업을 안내하고 관련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3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한 결과, 5등급 차량은 일평균 1만8827대 운행했으며, 저감장치부착·단속제외대상 차량을 제외한 실제 단속대상은 일평균 228대로 집계됐다. 박세환 기자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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