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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인리히 법칙 드러낸 우리銀…당국, 내부통제 조인다
감독원 “우리은행 내부통제 작동안했다” 확신
파견 간대놓고 1년간 무단결근
검사때도 몰랐던 우리銀 “우리도 피해” 감독원에 호소
당국, 내부통제 개선방안 TF 구축
“최종적으로 행장까지…” 징계 범위 놓고 고심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형사고가 터지기 전에 수많은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다. 우리은행이 인사, 공문, 통장·직인관리부터 모니터링까지 내부통제 기능에 허점을 드러내는 동안 횡령 직원은 8년에 걸쳐 7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빼돌릴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검사 결과 내부통제에 총체적 부실이 있다고 보고, 이번 사태를 계기 삼아 전 금융권에 내부통제를 조이기로 했다.

27일 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횡령 사태를 계기로 내부통제 개선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또 경영실태평가시 사고예방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비중을 높이는 등 후속 작업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이 전날 이례적으로 우리은행 횡령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잠정 결과를 발표한 것 또한 경각심을 높이고, 금융권 전반의 신뢰 회복을 쌓는 계기로 삼기 위한 취지도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다만 당국이 만드는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놓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해결해야할 과제다. 금감원 관계자 또한 “가이드라인이나 개선방안을 만들더라도 각 은행이나 부서, 업무마다 적용되는 세부 내용이 천차만별이고 상이한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현재 큰 틀에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은 이미 마련된 상태”라며 “내부통제의 책임 범위 등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겠느냐”고 관측했다.

한편, 금감원은 우리은행 관련 검사를 통해 사고자 개인의 일탈 외에 거액의 횡령이 발생한 데는 내부통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데 있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 직원은 은행이 보유하던 A사 출자전환주식과 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등을 2012년 6월부터 8년간 총 8회에 걸쳐 횡령했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사고자가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수도 있겠지만, 검사 결과 인사 및 문서관리 등 이런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며 “사고자가 마음대로 (문서나 공문을) 조작하고, 심지어 직원이 파견갔다고 해놓고 무단결근한 것을 봤을 때 내부통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횡령 직원은 수차례 횡령을 저지른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 사이 약 1년간 무단결근을 했으나 우리은행은 금감원 검사때까지도 이를 전혀 몰랐다. 해당 직원은 해외로 파견한다고 상급자에게 허위로 구두보고를 한뒤, 정작 파견을 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은행장 직인은 물론 부서장 직인까지 허위공문을 만들고 이에 활용한 것도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부원장은 “횡령직원이 부서장 직인, 은행장 명의로 된 직인도 날인했다”며 “다른 내용의 허위 공문도 만들어 직인이 쓰였다”고 말했다. 이밖에 문서 전산등록이 되어있지 않은점, 결재 OTP 관리자가 분산되어있지 않은 점,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도 문제로 지목됐다.

26일 오후 금융감독원에서 이준수 부원장이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의 횡령한 사건에 대한 잠정 검사결과를 발표 중이다. 연합뉴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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