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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다음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모의 단속…과태료 대신 안내 문자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8월부터 11월까지 격주로 모의단속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시가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제한 모의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하는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대비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겨울철과 봄철에 교통, 난방, 사업장 부문의 감축 대책을 상시적으로 가동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대책이다. 교통부문 대책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 제한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미세먼지법 시행령 9조에서 정한 저공해 조치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은 운행 제한에서 제외된다.

이 기간 서울시는 운행 제한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저공해 조치사업을 안내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3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한 결과, 5등급 차량은 일평균 1만8827대 운행했으며, 저감장치부착·단속제외대상 차량을 제외한 실제 단속대상은 일평균 228대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3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차량 중 비수도권 차량이 올해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해준다고 밝혔다. 아울러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차주들이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 독려할 예정이다.

저공해조치 신청 후 저감장치 부착하거나 폐차를 이행하고,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까지 하려면 2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7월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가 완료되고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고석영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비수도권 차량 과태료 대상자는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과태료를 면제 받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비롯해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연중 상시단속을 강화해 대기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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