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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수가에 ‘한약 첩약 제한’ 빠졌다
국토부, 한방수가 기준 최종안
“업계 입장 첨예...추후 논의”
보험업계 “납득 안돼” 반발

보험업계와 한의사 협회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정부가 발주한 ‘자동차보험수가 개선 연구’ 용역 최종안에 한약 처방과 한방 침 처방횟수 제한 방안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험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8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를 통해 공개되는 자동차보험수가 개선연구 최종안에는 한방 첩약과 침 처방횟수와 관련된 내용 없이 한방 처방과 관련된 환자 증상의 통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선언적 내용만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의사업계와 보험업계의 입장이 첨예해 용역을 통해 처방 횟수와 관련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추후 논의를 통해 개선안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보험수가 기준에 따르면 한방 첩약은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해야 하며, 1회 처방시 10일, 1일 2첩 이내에 한하여 산정하도록 돼 있다. 한방 침에 대한 제한은 없다.

보험업계는 1회 처방시 10일치를 1회 처방시 5일치로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한방 처방이 ‘남용’되고 있으며, 이는 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입장이다. 같은 이유로 한방 침의 경우도 투여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건강심사평가원이 지난 6월 공개한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의과 분야 진료비는 1조3066억원으로 4년 전인 2017년(5545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동안 의과분야 진료비는 1조2084억원에서 1조787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한의사 업계는 100년 넘게 10일치를 투여해왔으며 이를 줄일 경우 약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은 지난해 10월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한방진료수가 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개선안에 개선점이 빠진 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 고 비판했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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